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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4668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9. 8. 14. 피고로부터 전남 함평군 C 소재 D신축공사의 나머지 공사를 도급받아 2009. 8. 15.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이를 완성하였으므로 공사대금과 노임 합계 25,8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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