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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359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5. 13.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소재 D 난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3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아스에너지기술 주식회사가 2014. 5.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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