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7.17 2013가단1642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m당 1,000원에 서울 광진구 C 일원 케이블 포설 등 공사를, 개당 10,000원에 탭 680개 설치공사를, 개당 30,000원에 증폭기 45개의 설치공사를 각 도급받아 2010. 4.경 위 각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3,000,0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 7호증, 제8호증의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m당 1,000원에 서울 광진구 C 일원 케이블 포설 등 공사를, 개당 10,000원에 탭 680개 설치공사를, 개당 30,000원에 증폭기 45개의 설치공사를 각 도급받아 2010. 4.경 위 각 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 주장의 공사 완공일인 2010. 4.경 내지 원고 주장의 최종 공사대금 지급일인 2010. 6. 8.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1. 1. 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