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10 2015나86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4,57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대금 C 창원시 의창구 D 2009. 9. 9.~2009. 10. 9. 940,500원 F 창원시 의창구 G 2010. 10. 25.부터 약 15일 6,845,000원 H 창원시 의창구 D 2012. 7. 13.부터 약 15일 5,231,300원 I 창원시 의창구 J 2013. 11. 1.부터 약 2개월 21,560,200원 합계 34,577,000원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F’, ‘H’에 대한 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하지 않았고 가사 원고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하였더라도 각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I’ 관련 공사대금 1,465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C’, ’F‘, ’H‘ 관련 공사대금채권 갑 1~3의 각 기재, 피고 본인 당사자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 ‘F’, ‘H’의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공사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E, L의 각 증언은 모두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공사대금의 액수에 대하여서는 모른다는 내용이어서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한 공사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특히 ‘C’, ‘F’ 관련 공사대금채권은 가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각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3조 제3호),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C’ 공사는 2009. 10. 9.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