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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3가단2119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85,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8. 15. 02:45경 B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연탄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고, C 또한 같은 시각 D 메가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 좌측에서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였는데, 위 교차로는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이다.

(2)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부분과 피고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해 좌측 골반골 비구골절 및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3. 8.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 모두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양 차량 운전자들의 신호위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와 C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C 중 어느 일방이 신호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연히 우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손해의 적정하고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소송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의 과실 및 책임비율을 정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4. 3.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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