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2. 4. 12: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소만마을 삼거리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 구역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원고 차량을 뒤따라오던 C 차량과 다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조로 23,7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장소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고 신호등과 일시 정지선이 있으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신호가 변경된 경우 감속하면서 일시 정지 후 전방의 도로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였어야 하나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7,116,000원(= 23,720,000원 × 0.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비보호좌회전 구역이고, 비보호 좌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