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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나424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체어맨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벤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이하 ‘피고 차량 운전자’라 한다)은 2015. 6. 2. 15: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센텀6로와 센텀중앙로의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대기한 후 직진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다. E(이하 ‘원고 차량 운전자’라 한다)은 그 무렵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D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행하였는데, 위 교차로를 피고 차량과 같은 직진 신호에 피고 차량의 좌측 뒤에서 직진으로 통과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에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6, 8호증, 을1,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직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과실이 있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수리비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인 50%에 해당하는 40만 원(=80만 원 × 50%)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전용차선에 있던 원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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