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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1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27,945원, 원고 B에게 1,152,801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소외 E은 2012. 9. 30. 14:2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세원교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KT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려고 진입하였으나, 피고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정체로 위 교차로를 모두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어 서행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려 하고 있었다. 2) 원고 A는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세원교차로를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와 원고 차량에 함께 탄 원고 B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A, B는 원고 C, D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2호증의 1, 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검찰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E은 교차로 전방에 차량 정체가 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원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는 전방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앞선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고 차량에 통행을 양보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다소 높은 속도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는 점,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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