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4. 10. 3. 19:3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4가 녹사평역 부근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원고 차량이 삼각지 방향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남산3호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이태원 방향에서 녹사평역경리단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충돌 부위는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이었다.
B A A B
다. 원고는 2014. 11. 1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1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남산3호터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반면, 피고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태원 방향에서 녹사평역경리단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차량은 원고 차량이다.
피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 모두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단서가 없어 양 차량 운전자들의 신호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내사를 종결하였는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중 어느 일방이 신호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연히 우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