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0: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동 B03호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 씽크대 식기건조기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5cm, 총길이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거실에 놓여있는 침대 매트리스를 찌르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못 찌를 것 같으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부위에 칼끝을 수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경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