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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1.09 2018고단2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01:30경 경북 울진군 B원룸 C호 숙소에서 함께 숙소 생활을 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50세)가 “왜 화장실 입구에서 소변을 보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씽크대 위에 놓인 냄비를 집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씽크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5cm, 총 길이 22.5cm)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첨부)

1. 소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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