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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단226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67세, 여), 피해자 C(77세, 남)와 이웃 주민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 15: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음식집 안에 들어와, 자신에게 기분 나쁜 태도로 말하고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B를 따라가, 씽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고 싶냐"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인 주방 안에서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 B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폭행 한 뒤, 자신을 가게 밖으로 내쫓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끌어 치료일수 19일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에 이어서 식당 입구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미상)을 들고, 식당 안 테이블 옆에 서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머리카락 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신과 질환 관련 약을 빠뜨리지 않고 복용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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