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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07:24경 서울 성북구 B 6층 602호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때리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문을 열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5cm, 칼날 길이 12.5cm) 2개를 들고 침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게 한 후 “오늘 널 죽이든지 끝장을 보겠다”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의 매트리스를 3회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게속하여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관련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혀놓고 칼을 휘둘러 매트리스를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충격이 극심하여 피고인과는 더 이상 대면하고 싶어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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