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1: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축구장 안에서, 피해자 E(16세)와 그의 일행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3cm, 손잡이 13.5cm)을 꺼내어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긋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칼끝을 잡자 갑자기 칼을 피해자의 손에서 돌리면서 빼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손가락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겁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상처가 났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에 일자로 길게 상처가 난 모습이 찍혀 있어 피해자가 움직이면서 난 상처라고 보기 힘든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그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