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7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08: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가판대 아래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과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6:1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6:44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 씽크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곤궁한 가운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