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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6고단19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8. 29. 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산업용 테이프 사업부 이사로서 테이프 외주제작 ㆍ 납품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회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재직하던 중인 2014. 5. 2. 경 김포시 F에 피고인의 처 명의로 ‘G’ 라는 상호로 산업용 테이프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역시 재직기간 중인 2015. 3. 경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 회사와 산업용 테이프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있던 주식회사 H에 피해 회사가 공급하던 것과 동일한 산업용 테이프 278,039,410원 상당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상표권 자인 위 피해 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I', 'J' 의 위조 상표를 피해 회사의 상품과 동일한 산업용 테이프에 부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를 주식회사 H에 판매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근로 계약서, 연봉 계약서, 물품 독점 계약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9), 상표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업무상 배임), 상표법 제 93 조( 상표법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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