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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0 2017고단213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이 부분 공소장에는 ‘ 피해자 H( 사업자 G)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H’ 는 G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유출한 자료의 영업상 주요 자산 해당 여부만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는 시흥시 I 건물, 302호에 소 재지를 둔 인적 ㆍ 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운영되고 있는 동업 형태의 사업체들 로 접착제 등 산업용 소모품 유통업체이고, 피고인 B은 2015. 10. 27.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사이에 H의 직원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와 H의 구매 자재 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산업용 접착제 및 테이프 등 자재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6. 3. 24. 경부터 시흥시 J 건물 213호에서 ‘K’ 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소모품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11. 5. 경부터 2016. 5. 28.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 및 H의 구매 자재 부에서 근무하면서 산업용 접착제, 테이프 관련 제품 구매, 검수 확인 및 거래처 납품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 및 H의 접착제, 테이프 등 산업용 소모품 관련 거래처 리스트, 매입 관련 자료( 매입처, 매입 원가, 견적서 등), 매출 관련 자료( 매출처, 품목별 매출 단가, 거래 수량, 업체별 매출 내역, 견적서) 등은 피해자 회사 및 H가 장기간에 걸친 거래처 발굴 및 가격 협상 등을 통해 확보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고 피해자 회사 및 H와 같은 업종에서 경업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출될 경우 피해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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