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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정226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지분 51%를 보유하였고, 피고인 A은 동 회사의 이사로서 지분 49%를 보유하여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동업하는 관계에 있다.

한편 피해자 E은 (사)F의 회장으로서 2006. 10. 17.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G', 'H’, ‘I’ 상표의 전용사용권, ‘J' 상표를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4. 피해자 E과 위 (사)F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어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인 ‘K' 및 ’L'의 상표사용권 및 교육센터 개설권, 컨텐츠 및 프로그램 사용권, 교재 편집출판판매권, 캠프사용권 등의 이용에 대하여 사업독점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약정에 따른 로열티대금 12억 5,000만 원 중 2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피고인들과 피해자간의 2009. 12. 25.자 약정 내용에 따라 그 대금지급 기한일인 2010. 6. 30.자로 위 독점사용 계약은 피고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동 회사의 웹사이트인 N에 ‘O’ ‘P’ ‘Q’ 및 로고(얼굴 한쪽면이 그려져 있는 그림)를 무단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F 사업 독점 계약서, 합의문 사본, 사과문 사본, 진정취하서 사본, 상표법위반 관련 자료, 상표양도 및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 상표등록출원서, 각 수사보고(R 대표 E-mail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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