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0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 1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가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하 ‘피해자 회사’)이 전기돌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0610726호로 상표등록한 ‘장수돌침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전기돌침대에 부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2.부터 2013.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전기돌침대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 15: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가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돌침대가 모두 주식회사 장수산업에서 생산하는 장수별다섯개 정품 돌침대이고, 구매를 하면 보료에 정품별다섯개 마크가 부착되어 나갈 것이고, 사후서비스(일명 A/S)도 본사에서 해 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돌침대는 주식회사 장수산업에서 생산하는 정품이 아니라 중국산 프레임에 주식회사 장수산업의 중고 보료를 구매하여 수리한 제품으로, 주식회사 장수산업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사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돌침대를 판매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돌침대 대금으로 1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