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8. 4. 30.까지 피해 회사인 ‘B’의 개발구매부 부서장 겸 물류팀 팀장으로 재고 관리 및 외부 협력업체를 상대로 생산주문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부자재인 매니큐어용기를 빼돌리고, 피해 회사의 하청업체와의 친분을 이용해 하청업체로 하여금 완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26.경 인천 남동구 C, 3층 소재 피해 회사 물류창고에서 부자재인 매니큐어 용기 세트 2,200개 피고인은 상표법위반 범행 중 ‘F’의 수량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고, 매니큐어 용기 2,200개를 반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한다.
(개당 단가 725원, 총 1,595,000원)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외부 협력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제공하여 위 D로 하여금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1,595,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위 ‘B’의 허락 없이 2018. 3. 26.경 위 D에 상표권자 회사의 상표가 표시된 매니큐어 제품인 ‘E’ 4품목 1,200개(개당 시가 25,000원, 시가 합계 3,000만 원), ‘F’ 300개(개당 시가 50,000원, 시가 합계 1,500만 원) 등 합계 총 1,500개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상표권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