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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고정155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C’ 라는 사업장을 두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테라 륨, 화분, 꽃다발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월경부터 2017. 8 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C 홈페이지 (D) 와 인터넷 쇼핑몰 E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일본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에서 위조하여 판매하는 ‘G’ 캐릭터 피규어를 중국에서 수입한 후, 이를 유리병 안에 작은 식물과 함께 넣어 화분( 일명 테라 륨) 을 만들어 1개 당 1만 원 내지 3만 원에 260여개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월경부터 2017. 8월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C 홈페이지 (D) 와 인터넷 쇼핑몰 E 사이트에, 위와 같이 중국에서 위조된 ‘G’ 캐릭터 피규어를 수입하여 일명 테라륨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G( 상표 등록번호 H)’ 의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 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G 피 규 어 판매 내역 자료 요청), 수사보고 (G 판매 내역 자료 제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저작권법 위반의 점), 상표법 제 230 조( 상표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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