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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정4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9. 20. 20: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2세) 운영 ‘F’ 식당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 A 자신이 준 술은 먹지 않고 다른 손님이 준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주병과 맥주병을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쳐 깨뜨리고, 피고인 B 는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손님인 피해자 G( 남, 44세 )를 향해 들어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 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 방해의 방법과 정도, 특수 협박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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