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1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2. 10. 23:20 경 부산 사하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소주병, 술잔, 안주가 놓인 접시 등이 놓인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2. 10. 23:30 경 위 장소에서 경찰 공무원인 G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들의 행패를 제지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몸부림을 치면서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밀치고 머리로 들이 받으려 하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밀치고, F은 G의 오른팔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범죄수사,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 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현행 범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