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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5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7. 02:25 경 양산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F(39 세) 와 눈빛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몸을 숙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F를 향해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에게 ‘ 새끼들 아, 조용히 해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업무 방해 등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고인은 A은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B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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