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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41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피고인 B에게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09. 15. 00:15 경 부산 남구 D 지하 1 층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맥주병을 그곳에 있던 소파에 집어 던져 맥주병을 깨트렸고, 이에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여, 49세) 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휘둘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죽고 싶나

왜 신고했어

" 라며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는 위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위 B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왜 형님을 잡아 가노 씹 새끼들아 짜 바리들 개새끼야 너 거는 다 죽인다.

”라고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H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는 2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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