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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16 2020고단58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 C( 남, 39세) 이 피고인 A의 아내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한 후, 2020. 7. 20. 22:00 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C( 남, 39세) 이 운영하는 E 마트에 찾아가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빨리 오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마트 매장 내에 진열해 둔 상품 및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위 마트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가로 13cm× 세로 31cm )를 피고인 A에게 건네 주고 피고인 A은 위 망치로 마트 내 상품 진열대를 부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80만 원 상당의 상품 진열대, 커피 및 기타 식품 등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마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0. 7. 20. 23:35 경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종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 C이 위 마트에 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범행 주요장면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0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0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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