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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21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5. 2. 18:1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횟집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야외 탁자에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소주병을 횟집 안쪽으로 집어던지고, 횟집 안에 있던 남자 손님이 이에 항의를 하며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남자 손님과 몸싸움을 하며 시비를 벌이고,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B은 손님인 피해자 F( 여, 36세) 이 자신의 일행인 남자 손님을 데리고 횟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던질 듯이 위협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시 시티 브이 영상 확보 및 분석- 시 시티 브이 영상 발췌사진)

1. 사진, 시 시티 브이 영상( 시 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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