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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5.18.선고 2005구합3739 판결
전보처분취소청구
사건

2005구합3739 전보처분취소청구

원고

□□ ( 000000 - 0000000 )

부산 이하 생략

피고

○○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6. 4. 13 .

판결선고

2006. 5. 1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소속변경 인사발령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가. 원고는 1984. 10. 11. .. . ( 중간 생략 ). .. 대학교 O학과 교수로 근무해 왔다 .

나. 피고는 2005. 9. 7.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같은 대학교 ㅇㅇㅇ 연구원 ㅇㅇㅇ 연구소 ( 이하 ' ○○○ 연구소 ' 라 한다 )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 ( 소속변경 ) 을 통보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 ( 1 ) 이 사건 처분은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학교의 의무와 대학의 교원을 학과 또는 학부에만 소속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 .

( 2 ) ○○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은, 본안에 대한 적법성이나 형평성을 가리려는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위원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볼 수 없다 . ( 3 )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학과 소속교수들이 집단으로 제시한 전보 요청사유들은 전보를 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43조 및 ○○대학교 학칙 등 관계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갑3 내지 8, 11 내지 26, 29, 30, 34, 36호증, 갑37호증의 1 내지 3, 갑40호증의 2 , 갑41호증의 1, 2, 갑42, 43, 45, 46, 49, 56호증, 을2호증의 1, 2,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 1 ) 원고의 지도를 받던 ○○대학교 ( 이하 대학교 표시는 생략한다 )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00 (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이다 ) 은 2003. 5. 12., 당초 예정되었던 논문심사위원회 논문발표가 원고에 의해 보류되자, 원고의 연구실에 찾아가 예정대로 논문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거부하면서 퇴실을 요구하는 바람에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을 벌인 뒤 경비원에 의해 퇴실 당하였다 . ( 2 ) ◎◎◎은 같은 날 ○○학과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 글에 다른 사람 명의의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을 연이어 게시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그를 즉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 ( 3 ) 이어 ◎◎◎은 2003. 9. 경 피고 및 OO학과 학과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앞으로, 원고의 제자인 시간강사 △△△ ( ◎◎◎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이기도 하다 ) 이스승의 날 등에 원고에게 금품 등을 교부하도록 강요하거나, 원고가 실험실 기기인 X선 회절기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돈을 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과 진정서에 거명된 대학원생들은 조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 4 ) 이후 ①00은 위 ( 2 )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고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야간 · 공동주거침입 ) 등 형사사건 ( 이하 ' 위 형사사건 ' 은 이를 가리킨다 ) 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사과를 위해 원고에게 전화를 하거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원고는 그의 연구실이나 집으로 찾아오면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

( 5 ) 한편, 위 ㅇㅇ학과 소속 교수들인 △◎◎, △ㅇㅇ, ㅇ, □, □xx, x , xx, A, O△△ ( ①00의 고등학교 동기이다 ), O□□ 등은 2003. 10. 경, ◎◎◎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담당재판부에 ◎◎◎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는 원고가 ◎◎◎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교육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고, 원고가 ◎◎◎으로부터 논문연구를 위한 실험실 기기 사용료까지 받은 바 있으며 ◎◎◎이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고소되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 6 ) 000은 위 형사사건으로 형 ( 벌금 100만 원 ) 의 선고를 유예하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손해배상청구사건 역시 원고에게 위자료 1, 000만 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 7 ) 한편, ○○학과 소속 부교수 △ 은 2003. 11. 17. 같은 과 학과장으로 취임한 다음, 위 ( 3 ) 항과 같은 진정에 대한 대응책을 학과회의에서 토의하면서 관련 진정서 등을 회의자료로 배포하였다 .

( 8 ) 이에 원고는 2003. 12. 16. 같은 과 교수 □□이 논문을 표절 ( 도용 )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문을 이용하여 승진 재임용되었고, 위 △ 역시 남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연구결과 보고서를 표절하였으며, 부교수 xx이 장기간 직장을 무단이탈 하였다는 내용의 ' 사실확인 및 조사 의뢰원 ' 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4. 1. 경위 □□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각 경고 조치를 하였다 .

( 9 ) 이에 대응하여 △ 은, 2004. 1. 29. 국가물품 교육기자재 X - 선 회절기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학생지도 소홀행위, 학과주관 행사 및 공동업무에 불참, 학과 내 교수간 갈등 유발 및 화합 저해행위 등을 포함하여 그동안 보인 원고의 행위에 대해 같은 교수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같은 과 △◎◎, △ㅇㅇ, ㅇ, ㅁxx, OOO, x, xx , AD, O△△, O□□, xxx, ㅇㅇㅇ 교수 등 전체 15명 중 13명 ( 이하 교수 13명 ’ 은 이들을 가리킨다 ) 의 연명으로 원고에 대한 ‘ 타 부서 전보 발령에 대한 요청서 '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 10 ) 피고는 2004. 5. 6. 교수 13명이 적시한 사유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원고도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보조치를 일단 유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해 7. 경 교수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 ( 에 대해서는 무고혐의로도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04. 9. 21. 고소사실 전부를 ' 혐의 없음 ' 처분하였다 ), 같은 해 10. 19. 에는 학과장 보직해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교수 13명도 같은 해 9. 경 ‘ ○○학과 교수 13인의 신분보호 및 학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 ' 라는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그중 일부 교수들은 학과회의를 거부하는 등 같은 과 교수들 사이에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그로 인한 학사운영의 파행상태가 지속되었다. 피고는 결국, 같은 해 12. 13. 원고에 대해 ' ○○○ 연구원 ○○○ 연구소 '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 ( 이하 ' 1차 전보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11 ) 원고는 위 1차 전보처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고충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5. 2. 21., 1차 전보처분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소정의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와 다른 교수들 사이의 갈등을 화해를 통해 해소하고 학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피고가 적극 조정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해 3. 22. 1차 전보처분을 취소하였다 .

( 12 ) 이후 교수 13명 중 △ >, △○○을 제외한 11명은 2005. 3. 25. 소송을 일괄 취하할 것,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 학과 내의 피해 교수 및 학생에게 사과할 것, 교내에 사과문을 발표할 것 등을 담은 ' 화해를 위해 이욱 교수에게 바라는 사항 ' 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달 31. 이를 모두 거부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원들은 법적 대응을 해주길 요청하고, 교수 13명이 날인하여 문서로 한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답신하였다. 그러자 교수 13명 중 학과장 △○○을 제외한 12명은 2005. 5. 16. 과 같은 달 19. 피고 측에 원고에 대한 전보를 다시금 촉구하면서, “ 대학본부는 ○○학과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 ” 는 내용의 현수막을 교내에 걸기도 하였다 .

( 13 ) 피고 측은 2005, 6. 경 원고와 교수 13명 사이의 화해를 다시 시도하였는데, 이때 교수 13명 중 △ ), △○○을 제외한 11명은 원고에 대해 형사고소를 포함한 소송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 소송을 일괄 취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화해의 선결 사항으로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의사가 종전 답신과 동일하고 다수가 원고를 배제하는 등 학과회의 및 학과운영을 파행으로 하지 말며, 공사 ( 公私 ) 를 구분하여 업무정상화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학과장에게 답신하는 한편, 2004. 12. 1. 부터 2005. 6. 9. 까지 위 11명의 교수들에게 학과 정상화 직무명령을 내리도록 ○○대학장에게 요청하였다 .

( 14 ) 교수 13명 중 △○○을 제외한 12명은 2005. 7. 28. 피고 측에 다시 원고의 전보를 요구하였고, 대학인사위원회는 2005. 8. 31. 원고를 ○○○연구소로 임용 ( 전보 ) 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 뒤 이를 표결에 부쳐 참석위원 19명 중 동의 15명, 부동의 2명, 기권 2명으로 원고에 대해 전보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 ( 15 ) 원고는 ○○○ 연구소로 전보된 이후에도 교수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ㅇㅇ학과 강의를 맡고 있다 .

라. 판단

( 1 ) 위 가. ( 1 ) 항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5조는 교직원의 구분 및 임무에 관해, 교수 등 교원은 학생을 교육 ·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의 조직에 관해 ,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 대통령령 및 학칙으로 정하고, 그 조직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대학의 교원은 위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에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교 학칙에는 같은 학교의 교원이 학부, 학과, 연구원 ( 연구소 ) 또는 부속시설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나 ) 이러한 관계 법령 등의 내용과 위 다. 항 및 1. 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대학의 교원은 대학교의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긴 하나, 대학교에 연구소가 부설된 경우에는 그 연구소가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원의 교육 및 연구도모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그 연구소에 소속될 수도 있다 할 것이데, 원고가 고등교육법령의 위임을 받은 ○○대학교 학칙에 근거를 두고 부설된 ○○○연구소에 소속되어 종전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맡으면서 교수로서 연구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고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제3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 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위 가. ( 2 ) 항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다. ( 14 ) 항과 같이 열린 대학인사위원회의 2005 .

8. 31. 자 심의 ·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그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거나 그 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 나 )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위 가. ( 3 ) 항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1 ) 위 다. 항 및 1. 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그 처분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 전보 ' 라는 것은 징계처분과는 달리 본질상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반목과정이나 실태 등에 비추어 학과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건 처분이 나온 것이라는 점은 원고 또한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소청과정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 . 2 ) 그러므로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 나 ) 1 ) 나아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8항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전보를 같은 법에서의 임용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임용권자의 소속교육공무원의 보직에 있어서는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직무의 조직상 비중,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등 당해 직위의 직무요건과 종별, 경력 · 학력 · 전공분야 · 자격, 연수실적, 정책 판단 및 업무추진능력, 통솔능력 , 성품 및 신망도, 청렴도, 건강, 기타 특기사항 등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위 다. 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지위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와 나머지 교수 13명 사이의 갈등 · 반목이 반복, 심화되어 상당기간 학사운영에 파행상태를 지속해 온 점, 이와 같은 갈등 · 반목이 발생한 원인에는 당초 논문심

사와 관련한 대학원생의 불손한 행위에도 기인하였다 할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나머지 교수들을 형사고소하고 피고 측의 화해권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등 갈등을 확대, 재생산한 원고에게도 그 잘못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교수라는 직위는 단순히 학생들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바탕과 성품 아래 후학을 이끌어야 하고, 나아가 대학교의 존립을 위해 어느 정도 조직의 융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원고가 그간 보여준 행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바가 없지 아니한 점, 원고와 교수 13명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같은 과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학과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거나 그 것이 관계 법령 또는 학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다 )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구남수

최우진

김종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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