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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5.18.선고 2005가합11117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05가합11117 손해배상(기) 등

원고

이00 (000000-0000000)

주소 생략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2. 정○○ (000000-0000000)

주소 생략

3. 김 이권 (000000-0000000)

주소 생략

4. 김○일 (000000-0000000)

주소 생략.

5. 김 ○ 창 (000000-0000000)

주소 생략

6. 황 00 (000000-0000000)

주소 생략

7. 이◎◎ (000000-0000000)

주소 생략

8. 심 00 (000000-0000000)

주소 생략

9. 김 (000000-0000000)

주소 생략

10. 문○두 (000000-0000000)

주소 생략.

11. 변 0 0 (000000-0000000)

주소 생략

12. 문○훈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송달장소 생략

13. 강○수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송달장소 생략

14. 강○철 (000000-0000000)

주소 생략

15. 윤○○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송달장소 생략

16. 권○○ (000000-0000000)

주소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6.4.27.

판결선고

2006.5.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 김○권, 김○일은 각 20,000,000원, 피고 정○○은 5,000,000원, 피고 김이 창, 황00, 이00, 심 00, 김00, 문이두, 변00, 문훈, 강수, 강이철, 윤00, 권00은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6 내지 8호증, 갑 10 내지 18호증, 갑 25 내지 27호증, 갑 29호증, 갑 35 내지 38호증, 갑 48호증, 갑 56, 57호증, 을 6호증, 을 8 내지 10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학교 ○○대학 ○○학과 소속 교수, 피고 정○○은 위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2004년경부터 2005. 3. 중순경까지 교무과장직에 있었던 자, 피고 김○권은 위 대학교 교수로서 2002. 7.경부터 2004. 6.경까지 ○○대학 학장 및 ○○대학원 원장직에 있었던 자, 피고 김○일은 위 대학교 부교수로서 2003. 11. 17.부터 2004. 12. 1.까지 00학과 학과장직에 있었던 자, 피고 김이 창, 황00, 이00, 심 00, 김, 문이 두, 변○○은 위 대학교 교수, 피고 문○훈, 강○수는 위 대학교 부교수, 피고 강○철은 위 대학교 조교수, 피고 윤00은 위 대학교 전임강사이며, 피고 권00은 00고등학교 교사로서 2000. 3.경 위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2002. 8.경 ○○학과정을 수료한 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위논문을 준비 중이었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권으 O의 논문지도교수였다.

나. 원고와 피고 권○○ 간의 분쟁

(1) 피고 권○○은 2003. 4. 21.경 원고의 추천 하에 위 대학교 ○○대학원장에게 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을 하여 그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3. 5. 17. 논문발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 동안 피고가 준비한 논문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2003. 5. 12. 위 피고에게 논문발표를 보류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 권○○은 2003. 5. 12. 19:00경 원고의 연구실에 찾아가 원고에게 예정대로 논문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사정하였으나 원고가 들어주지 아니하자 이를 항의하다가 격앙된 나머지 서로 간에 좋지 아니한 언사를 주고 받고 몸싸움까지 하는 등 소동을 벌이고는 그곳 경비원의 출동으로 위 연구실을 나오게 되었다.

(3) 피고 권○○은 원고 때문에 학위논문심사가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대학교 ○○학과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03. 5. 12. 22:00경 원고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고 그 이후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 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원고를 비난하는 글을 연이어 게시하였다.

(4) 피고 권○○은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고정000호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0000호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들은 그 무렵 또는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5) 2003. 9. 9. 피고 권○○은 ○○대학교 총장에게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2.경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도 위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다. 원고의 소속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1) 원고가 자신의 제자인 피고 권○○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자 ○○대학교 ○○학과 교수들인 피고 3 김○권 내지 피고 15 윤○○(이하 '피고 13인'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하였다.

(2) 위 피고 13인이 피고 권○○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 사건이 우발적이고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들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게 제출하자, 원고는 위 피고 13인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2004. 9. 21.경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원고의 연구원이던 주○○은 피고 권○○, 김○일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2003. 12. 17. 경 원고는 피고 김○일, 심○○, 문○훈이 논문을 표절하고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확인 및 조사 의뢰원을 ○○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였고, 2004. 1. 16. 위 피고들은 위 대학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4) 2004. 1. 29. 피고 13인은 “○○학과 소속 교수 이○○의 타부서 전보 발령 요청”이라는 제하의 서신에서 ① 국가물품 교육기자재 X-선 회절기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②) X-선 회절기 운영과 관련하여 ①항에 언급된 위법행위 이외의 비리행위, ③ 대학원 지도학생에 대하여 학칙상 부당행위를 행하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교수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과 및 대학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 ④ 같은 학과 소속 교수 3인을 모함한 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학과에서 다른 부서로 소속을 변경하는 전보발령을 내려 줄 것을 ○○대학교 총장에게 요청하였다.

(5) 2004. 2. 23. ○○대학교 ○○학과 학과장이던 피고 김○일은 재차 원고를 타부서로 전보 조치하도록 독촉을 하였고, 2004. 7. 9. 피고 13인은 ○○대학교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9. X-선 회절기 운영에 관한 위법사항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6) ○○대학교 측은 피고 권○○의 진정 및 피고 13인의 전보요청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실여부 및 전보의사를 확인한 후 원고가 강하게 반발하자 2004. 5. 6. 전보조치를 일단 유보하는 결정을 하였다.

(7) 2004. 12. 13. ○○대학교는 원고를 '○○○ 연구원 ○○○ 연구소'로 소속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조치(이하 '이 사건 전보조치'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조치에 대하여 원고는 2004. 12. 28. 위 전보조치가 무효이므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원소속인 '○○대학 ○○학과'로 복귀시켜 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전보조치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1) 원고의 소속변경발령에 대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 2. 21. 이 사건 전보조치가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 의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전보에 해당함에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대학교는 위 결정에 따라 2005. 3. 2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조치를 취소하였다.

(2) 2005. 3. 25. 피고 13인 중 피고 김○일, 변○○을 제외한 11인은, 소송을 일괄 취하할 것, 재발방지의 약속을 할 것, 학과내의 피해 교수 및 학생에게 사과할 것, 교내에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요구조건으로 원고와 화해를 제의하는 의견서를 ○○대학교 ○○학과 학과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제의를 거부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법적인 대응을 할 것과 피고 13인이 원고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에 책임을 질 것을 바란다고 답신하였다.

(3) 2005. 5. 19. 피고 13인 중 변○○을 제외한 12인이 ○○학과 정상화대책모임 참여교수 명의로 학과운영 파행사태의 지속적 야기, 비교육적 행위 반복, 법적투쟁 고집 및 화해거부 등을 이유로 원고를 타 부서로 전보발령해 줄 것을 재요청하는 요청서를 ㅇㅇ대학교 당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6. 00학과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현수막을 개시하자, 2005. 6.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05. 9. 7. ○○대학교 총장은 원고의 전보발령 문제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19명 중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원고를 전보처분하기로 가결하고 원고를 ○○○연구소로 전보 조치하였다.

(4) 원고는 OOO 연구소로 전보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학부강의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마. 관련 규정

(1) 고등교육법시행령 위 시행령 제9조(학교의 조직)에는, “① 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둔다. ③ 대학의 교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교육공무원법법 제2조 제8항에는, “이 법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제25조에는, “① 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의 대학은 당해 대학인 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대학교 학칙

위 학칙 제19조에는, “①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각 대학원장 · 교무처장 · 학생처장 · 기획처장 · 각 단과대학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되, 위원 중 100분의 20이상은 여성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임명 또는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의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학교의 이 사건 전보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 불명예, 교권침해의 손해를 입었는바, ○○대학교 총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전보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야기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들의 위법 행위

(가) 피고 대한민국의 위법행위 ○○대 총장 △△△는 국립학교설치령 제5조에 따라 교수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할 책임이 있고, 교권을 존중하여 교권의 침해에 대하여 교수를 보호하고 정당하지 못한 소속 교원의 단체 행동에 대하여 적절히 지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한의 행사에 앞서 관련 법령이나 학칙 등 제 규정의 저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그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지 피고 13인 등 다수가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강요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전보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법령이나 학칙 등 제 규정 상 허용되지 않음에도 전보사유에 대한 확인 및 소명 등의 절차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전보조치를 하였는바, 이러한 인사조치가 원고의 소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효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의 불법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 대한민국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정00의 위법행위

피고 정00은 4급 공무원(서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 근무하여 온 관계로 당해 업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조치 시에 교무과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대학교의 교무에 관한 실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이며 교무실무에 관하여 총장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교무과장으로서 원고에 대한 인사 조치에 앞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총장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그 역할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위 △△△가 위법한 이 사건 전보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책임이 있다.

(다) 피고 김이 권의 위법행위

피고 김○권은 학장으로서 대학교수들을 지도 감독하여야 할 중립적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전보조치가 관련 법규상 타당한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전보사유가 타당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학과 소속의 다른 피고들과 동조하여 원고에 대한 부당한 전보를 ○○대학교 당국에 요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전보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위 조치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 김○일의 위법행위

피고 김○일은 학과장으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학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여된 권한과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들을 수집, 정리한 후 피고 강철, 윤○○, 김○창, 김◎◎, 문○두, 변ㅇㅇ 등을 끌어들여 피고 13인의 공동명의로 원고가 이 사건 전보조치를 받도록 주모하여 이 사건 전보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위 조치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피고 13인의 위법행위

피고 13인은 길게는 30년에서 짧게는 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학교 ○○학과 소속의 교수 등으로 재직한 자들로서, 부당한 사유를 들어 원고를 타 부서로 전보 발령해달라고 ○○대학교에 요청하고, 수차에 걸쳐 집단 항의 방문과 집단 사표라는 불법적인 단체 행동으로 총장을 압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전보조치를 받게 한 자들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바) 피고 권○○의 위법행위

피고 권○○은 학위논문심사 문제로 원고와 다툼을 벌인 후 ○○대학교 ○○학과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원고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받았고,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학교 총장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에게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전보조치를 받게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제공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의 범위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전보조치를 당함으로써 2005년 00 학과 3학년 제1학기 전공 필수 과목인 00학(1)을 강의하지 못하여 전공과목을 강의할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전보조치가 발령되고 취소될 때까지 약 3개월 10일 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고충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스스로 해결하느라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였으며, 2005. 4.초순경까지 학과 홈페이지의 ○○학과 교수소개란에서 원고의 인적사항이 삭제되고 학과소개란에 ○○학을 담당하고 있는 원고가 등재되지 않아 학생들은 물론 ○○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까지 소속변경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교내의 모든 교수들 뿐 아니라 ○○지역 각 대학의 ○○학과 교수 및 원고가 활동하고 있는 ○○○학회의 상당수 회원들에게까지 이 사실이 전파되어 결과적으로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등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 김○권, 김○일은 각 20,000,000원, 피고 정○○은 5,000,000원, 피고 김○창, 황○○, 이◎◎, 심○○, 김◎ ◎, 문○두, 변○○, 문○훈, 강○수, 강○철, 윤○○, 권○○은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전보조치가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심판에 의해 취소·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며, 이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무와 정도, 손해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대학교 측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조치를 함에 있어 대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대학교 학칙 제19조 제4항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임명 또는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의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전보조치와 같은 사항이 위 심의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전보조치와 같은 경우 00 대학교에서 관행상 위 학칙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운영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전보조치가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된 이유가, ○○대학교 측이 이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대학교의 위 학칙 및 이에 따른 관행이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전보조치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것인 점, ③ 실제로 원고는 피고 13인이 전보요청사유로 지적한 사실 즉, 원고가 ○○대학교 재산인 X-ray 회절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사용료를 개인적으로 징수하여 관리·지출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절차없이 운영비로 집행한 사실로 인하여 2005. 8. 24. ○○대학교에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대학교 총장 △△△로서는 원고와 피고 권○○과의 분쟁으로 촉발된 위 대학 ○○학과의 내홍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와 다른 ○○학과 교수 전체의 분쟁으로 비화되어 ○○학과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양상으로 전개되자, ○○학과의 정상화를 위하여 원고를 ○○○연구소로 전보하는 것이 이 사건의 최선의 해결책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전보조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전보조치가 취소된 이후인 2005. 9. 7. ○○대학교 총장이 원고의 전보발령문제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됨으로써 원고가 ○○○연구소로 전보조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전보조치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실체상으로 이 사건 전보조치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들로 하여금 전보하도록 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인사권자를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조치를 한 인사권자에게 고의 또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교 총장의 이 사건 전보조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국

판사박주영

판사권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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