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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3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위증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증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여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며 건실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증이 공범들의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1행의 ‘2007. 10. 5.’부분을 ‘2007. 10. 25.’로, 증거의 요지 란 중 ‘1. H의 진술서’를 ‘1. H의 진술서 사본’으로, ‘1. 공판조서 사본’을 ‘1. 각 공판조서 사본’으로 각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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