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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80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업무상배임죄 부분 피고인은 F에게 2009. 12. 22. 1억 원을, G에게 2,3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2009. 9. 2.부터 2011. 12. 29.까지 개인 자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을 초과하는 495,978,285원을 투입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없다.

나) 판시 제1의 다항 업무상배임죄 부분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인 측의 M과 N가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연대보증인이 된 것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 다) 판시 제2의 횡령죄 부분 피고인이 울산 북구 I 임야 3,164㎡와 J 임야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K에게 매도하면서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면제받은 것은 사실이나, K은 피해자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2억 2,000만 원을 인수하였고, 피고인이 K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판시 제1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업무상배임죄 부분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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