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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노509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3. 2.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 죄명 : 공갈), 업무방해죄로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기재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8 기재 및 제2죄에 대하여는 징역 5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4.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8 기재 및 제2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중 범죄사실의 모두 부분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3. 2.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 죄명 : 공갈), 업무방해죄로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기재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8 기재 및 제2죄에 대하여는 징역 5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제2면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판결문 2부”를 각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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