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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217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판시 제1의 가, 나, 다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의 라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없이 오랜 기간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 및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라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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