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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893
위증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판시 각 죄에 대한 각 형량(판시 제1죄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여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 각 사정 및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판시 제1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1죄와 같이 D에 대한 유가증권방조 등 피고사건에서 위증한 후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차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판시 제2죄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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