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죄 내지 라.
죄 및 제2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6월(판시 제1의 마.
죄, 바.죄), 징역 1년 및 추징금 50만 원(판시 제1의 가.
죄 내지 라.
죄 및 제2죄), 제2원심: 징역 6월 및 추징금 3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죄 내지 라.죄 및 제2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제1원심 판시 제1의 가.
죄 내지 라.
죄 및 제2죄,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형이 선고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죄 내지 라.
죄 및 제2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마.죄, 바.죄에 대한 부분)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죄 내지 라.
죄 및 제2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가 모두 각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과 달리,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마.,
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앞서 언급한 죄들과는 어차피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당부를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