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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7고단234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고단2340, 2508(병합), 3528(병합)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34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경 세종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H(주)에서 시공하는 세종시 건설현장 I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하여 H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이 약 200억 원 상당 된다. 내가 H의 건설공사 담당 상무이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단종 건설면허를 대여 받은 후 H 담당 상무이사에게 부탁하여 H에서 시공하는 아파트건설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 한다. 단종 건설면허를 빌리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네가 이를 부담하면 15일 이내로 H에서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동업을 하고, 이익금을 반분하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현장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종 건설면허를 대여 받은 후 H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하도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15.경 1,000만 원, 2015. 6. 22.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경 세종 J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G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인부들에게 7월분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 7.까지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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