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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07164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건축면허 사용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 24.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과 창호 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로부터 창호시공 건설면허를 차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4.경부터 피고로부터 건설면허를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는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면서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D도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면서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2호증의 기재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설면허를 차용하면서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공사대금 대위 지급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7. 7.경 E회사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창호철물공사를 도급받고 원고를 통하여 소개받은 창호철물을 설치하는 F회사에게 창호철물설치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2) 그런데 피고가 F회사에게 창호철물 하도급 공사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F회사을 소개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15,000,000원을 건설면허 차용 보증금 형식으로 보관케 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금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07.경 E회사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 건설협장에 창호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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