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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07 2016고단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5』 피고인은 2014. 10. 경 통영시 죽림동에 있는 주식회사 주영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공사자재업자인 피해자 C에게 “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해 단종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단종 면허를 받고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000만 원도 곧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단종 면허를 받고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7.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291』 피고인은 2016. 6. 26. 07: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7. 7.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 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27. 10:31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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