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고합14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09. 12.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받아 시공하는 대전 동구 F 아파트 건설공사’의 E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의 수행 및 하도급 건설회사의 관리, 하도급 건설회사에 지급할 기성금액의 결정, 하도급 공사의 성적 평가, 공사와 관련된 각종 하도급 계약 및 공정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는 E이 시공하는 세종시 G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11.경 위 ‘F 아파트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도장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I에게 향후 E이 시공하는 각종 공사의 하도급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운영비가 필요하여 본사에 H 명의로 허위의 기성 품의서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고, 본사로부터 해당 항목의 하도급 기성금이 H에 지급되면 그 돈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하여 위 I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5.경 위 현장사무소에서 사실은 H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E이 H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H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공사현장 공무대리 J에게 지시하여 마치 H이 ‘가설담장 외벽 그래픽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사비 승인 요청 품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E 본사 건축부에 제출하게 하여 같은 해 12. 1.경 E으로 하여금 H에 해당 기성금 7,92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사비 승인 요청 품의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