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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5고단1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 D에게 편취 금 3억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04』 피고인은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하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경 경기도 시흥시 K에 있는 J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L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라는 제목 하에 '( 주 )L 이 대구광역시 중구 M에서 하는 N 건립공사 중 철거공사를 ( 주 )J에 3억 7,400만 원에 하도급 준다‘ 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미리 준비한 ( 주 )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L 대표이사 O 명의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 내가 운영하는 J( 주) 이 ( 주 )Q 과 대구광역시 중구 M에 시공하는 N 건립공사 중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를 당신에게 2억 6,000만 원에 다시 재 하도급 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주 )Q 과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재 하도급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9.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4. 11. 21.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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