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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280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인 전북 완주군 E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고, D이 위 개발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건설공사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면허 등을 갖추어야 하였고, 위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D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되었다.

위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는 위 D이 건설업면허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 인수 등을 위한 업무를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G을 인수하여 D이 건설면허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개발예정지구의 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었다.

한편 D이 건설업면허를 갖추게 되었지만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이 전혀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았던 공사를 유한회사 완주환경토건(이하 ‘완주환경토건’이라고 한다)에 그대로 재하도급을 주어 완주환경토건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는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고, 위 특례법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0. 12. 일시불상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공사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었는데 D이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완주환경토건을 통해 각 공사를 진행하였으니 이는 하도급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를 검찰에 고발해서 대표이사 F를 교도소에 보내 버릴 것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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