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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노435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 빨래

행거’ 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수 상해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위험한 물건인 빨래 행 거로’ 부분을 ‘ 위험한 물건인 행거 봉( 재질 : 쇠 )으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원심 증인 D( 피해자) 의 일부 법정 진술,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등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빨래 행거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기절시킨 사실을 인정한 후,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 빨래

행거’{ 항소심에서 ‘ 행거 봉( 재질 : 쇠) ’으로 공소장변경되었음} 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는 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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