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29』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52세)과는 약 1년 전에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9. 4. 9. 04:48경 울산 남구 D건물 E동 주차장에서 그 전 피해자와 억울하게 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전면 유리, 번호판에 래커를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9. 4. 11. 04:40경 위 1항과 같은 D건물 E동에 이르러 위 피고인의 아들이 위 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다시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손으로 약 10분간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9고단1437』
1. 피고인 B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9. 4. 10. 22:00경 울산 중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A(54세)의 주거 앞에 이르러 그전 피해자가 이혼한 위 피고인의 어머니와 위 피고인이 사는 주거에 찾아와 위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위 주거에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 봉(전체 길이 약 70cm , 알루미늄 재질)을 이용하여 위 주거에 설치된 창문 방범창을 수회 쳐 그 방범창의 창살들이 휘어지게 하여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존속상해 피고인 B는 2019. 4. 1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