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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14 2010고단2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 공주시 B 소재 C에 입사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을 만나 친하게 지내던 중, 서로 회사를 그만두고 공주, 대전, 서울에서 함께 살았고, 2009. 4. 28.경 부산으로 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7. 초경 부상 동구 E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을 얻어 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시킨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차고, 피해자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정도의 쇠 행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경 같은 장소 부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를 혼내던 중,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볼에 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볼 화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30분 안에 밥을 3그릇 먹으라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자 화가 나 밥을 먹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빨이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1. 초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정중부 및 좌측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1. 중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쇠 행거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여 회, 왼 팔뚝과 몸통 부위를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암의 찰과상 및 표피, 진피의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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