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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6 2020고단19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 남, 33세) 과 함께 거주하면서 인터넷 물품 위탁 배송 업무를 하는 관계이다.

1. 2020. 3.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저녁 무렵 위 B 건물 C 호에서 피해 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벅지를 다리로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덤 벨 봉( 쇠 재질 )으로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20. 3.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밤 무렵 위 B 건물 C 호에서 피해 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 렷 자세로 서게 한 후 허벅지를 다리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덤 벨 봉( 쇠 재질 )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범행도구 확인), 문자 메시지, 덤 벨 봉 사진

1. 카카오 톡 메시지

1. 상해 부위 사진 상 세정보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서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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