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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11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초순 17:00경 춘천시 C, X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주방까지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26.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놀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너 죽어, 죽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꽉 움켜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4. 00:2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가 벽면에 부딪치게 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깨물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의 철제 봉 2개를 빼내어 철제 봉 2개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정신과진료 의뢰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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