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27』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주지 승려이고, 피해자 E(여, 53세)과 부부관계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D 내 거실에서 피해자 E에게 봉고차 2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을 죽여 본 살인 전과자다. 나는 사람 피 맛을 안다. 나는 니 피를 보면 희열을 느낀다. 니를 죽이고 3년만 있으면 나온 다”라고 겁을 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옆에 있던 위패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워 조르면서 “야 이년아, 이제 제대로 걸려들었구나, 죽어라” 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D 내 거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봉고차 계약을 해야하니 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잔액이 없자 위 D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10원도 없는 걸 나에게 주면서 사기를 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붙박이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6회 내리치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쌍칼(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3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