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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4 2013나504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3. 4. 18. 탈퇴한 원고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93. 5. 12.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6. 21.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기산점이라 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1993. 5. 12.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른 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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