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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3 2018나7811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피고가 2006. 11. 24.경 B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발생한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6. 11. 24.경에 이르기까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도과로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든 각 증거, 을 제5, 7,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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