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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19나641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피고들“을 ”피고와 C“으로, 제2쪽 제19행, 제3쪽 제16, 19 내지 21행, 제4쪽 제16행, 제6쪽 제21행, 제7쪽 제1 내지 3, 5, 6, 10, 13, 16행, 제8쪽 제1행의 각 ”피고 C“을 각 ”C“으로, 제3쪽 제10행의 ”피고로“를 ”J으로“, 제4쪽 제18행의 ”피고들을“을 ”C과 피고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행세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였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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